규암리 대동회칙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9001300
한자 窺岩里 大洞會則
영어공식명칭 Gyuam-ri Daedonghoechik
분야 생활·민속/생활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강성복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개정 시기/일시 1987년 1월 15일연표보기 - 규암리 대동회칙 개정
관할 지역 규암리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지도보기

[정의]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에서 마을의 운영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조직한 대동회의 자치 규약.

[개설]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백마강 기슭의 자온대(自溫臺) 근처에 있는 마을로서 부여읍규암면을 잇는 교통의 요지이다. 규암리는 조선 후기 나루터와 규암장을 배경으로 인근에서 가장 번성한 시장촌으로 성장하였으며, 마을이 생겨난 이래로 대동회를 구성하여 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규암리 대동회칙규암리에서 대동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규칙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규암리 대동회칙은 대동회가 구성된 이후부터 제정·준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초기의 규암리 대동회칙에 대해서는 정확한 제정 시기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다. 현재의 대동회칙은 1987년 1월 15일 새로 개정한 규칙을 몇 차례 수정·보완을 거쳐 실행하고 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규암리 대동회칙은 마을의 발전과 구성원들의 유대 강화 및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구성된 자치 조직인 대동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조직 구성, 재정, 선거 등의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내용]

규암리 대동회칙은 부칙을 포함한 총 8장 32조로 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 제2장 목적, 제3장 의무와 권리, 제4장 조직, 제5장 총회, 제6장 재정, 제7장 선거, 제8장 표창 및 징계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동회의 조직은 동회장 1인, 이장 1인, 총무 1인, 개발위원 10인 이상, 감사 등으로 이루어지며, 본동에서 덕망이 높은 주민 중에서 고문을 두어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동회장은 명예직으로 총회의 의장이 되며, 동리 사무 및 마을의 대소사를 지휘·감독하는 역원이다. 이장은 유급으로 하되 행정기관과 관련 있는 동리의 사무와 사업 일체를 관장하고 동회장과 상의하여 집행하는 역원이다. 총무는 이장을 보좌하여 회의록 작성 및 재정에 대한 사무를 담당한다. 개발위원은 동리의 재산을 보존하고자 수시로 재산목록을 검열하며, 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과 의결권을 갖는다.

규암리 대동회칙에서 주목되는 점이 있다. 바로 구성원의 의무와 권리를 분명하게 명시하였다는 점이다. 먼저 의무를 보면 본동으로 이주하는 주민은 추입금으로 집마다 정하여진 금액을 동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민은 집마다 정하여진 분담금을 매년 의무적으로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권리로는 집마다 1인에 한하여 20세 이상이면 선거권이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총회의 참석권 및 발언권이 부여된다. 한편, 규암리 대동회칙에는 이장과 동회장 등에 대한 선거 관련 조항이 매우 상세하게 적시되어 있으며, 마을의 임원과 구성원을 포함하여 표창 및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의의와 평가]

규암리 대동회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을 관장하는 마을의 구심점이다. 해마다 정월 초삼일에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당산제를 주관하며, 그 밖에도 마을의 공동재산을 관리하고 마을에 필요한 공적인 사업을 주도한다. 규암리 대동회칙은 이러한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고 운영하기 위한 공동체의 규약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오랜 전통과 촌락 자치의 관행이 갈무리되어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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