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에 생육하고 있는 보존 및 증식 가치가 있는 수목. 보호수(保護樹)는 「산림보호법」 제13조 ‘보호수의 지정·관리’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 산림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나 지방 산림청장은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보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