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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특정 단체나 조직의 대표 혹은 임원 등을 투표로 선출하는 행위. 서귀포시 지역의 선거는 우리나라의 여타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른 것은 없지만, 2006년 특별자치도 추진과 더불어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이 기초 자치 단체로서의 수명이 다했다는 것이다.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은 행정시인 서귀포시로 통합이 되었다. 즉 ‘시’라는 행정 단위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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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역을 다스리는 제반 행위. 서귀포 지역의 정치서 지방 자치는 1991년 부분적으로 실시된 지방 자치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그에 따른 변화의 모습이 서귀포 권역 정치 내용에서 중요한 지방 자치와 관련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정치와 관련한 선거로는 크게 기초 자치 단체장·기초 의회 의원·광역 의회 의원·교육 의원·국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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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미칠 수 있는 법이자, 다른 법률[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는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정식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다. 이 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한하여 적용[제3조]’ 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 운영, 중앙 행정 기관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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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한 각종 문화·복지·편의 시설과 프로그램의 총칭.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자치 및 시민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며, 문화 여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진흥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한 기관이다. 한편, 주민자치센터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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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역에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진(鎭)의 외곽을 둘러서 축조한 성곽. 진(鎭)은 삼국 시대 말부터 조선 시대까지 설치되었는데, 조선 시대에 들어오면서 순수한 의미의 군사적 거점 지역의 성격을 띠게 되면서 북방 변경 지역뿐만 아니라 남방의 해안 지역에도 진이 많이 설치되었고, 이 진을 둘러서 성곽이 축조되게 되었다. 제주도에도 제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