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501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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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天安自活勤勞事業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성운 |
시행 시기/일시 | 2000년 10월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을 통해 천안 자활 근로 사업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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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역 | 천안 지역 자활 센터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138-15 |
[정의]
천안시의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 촉진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 하에 자활 공동체 창업 등을 위한 기초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
[개설]
자활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감을 의미하며, 거시적 개념으로는 사회 정책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라는 개념이다. 미시적으로는 일정한 정부의 책임 소재를 두면서 절대 빈곤층의 빈곤 탈출, 차상위 계층의 빈곤 추락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한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자활 사업은 1970년대부터 산동네에 지역 사회 단체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도시 빈민 운동으로부터 출발했다. 달동네의 철거가 시작되면서 빈곤 계층의 권리와 기본적 생활 욕구, 복지 욕구에 대한 여러 활동가들의 접근이 시작되어, 철거 반대 운동으로 그 활동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철거 반대 운동을 시발점으로 도시 빈민의 최저 생계 보장이 대두되고, 그 수단 중 하나로 빈민들의 생산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생산 공동체는 점차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띠면서 주민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점차 정부의 지원을 근간으로 하면서 제도적 활동으로 이어져 나갔다. 그리고 2000년 10월부터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을 통해 자활 근로 사업이 실시되었다.
[관련 기록]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인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내용]
자활 지원 사업은 일자리, 기술, 자금 부족으로 일할 기회를 찾기 어려운 취약 계층에 대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지역 사회 내에서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용 창출과 함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의와 평가]
천안시에는 생활 보호 대상자나 결손 가정이 여기 저기 산재해 있고, 불안정 고용으로 반실업 상태에 있는 저소득층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자활 가능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립·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였으며 따라서 자활 지원 센터 설립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천안 자활 지원 센터는 첫째, 특정 분야의 기술은 있으나 그 분야의 특성상 고용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조직하여 각자의 기술과 능력을 살려서 협동조합방식의 회사를 설립하여 고용의 안정을 취하고 사회적 소외감을 덜어주며 소득을 높인다. 둘째, 특정한 기술이 없고 자본이 미약한 불특정한 저소득 주민들에게 적합한 업종을 개발하여 고용의 창출과 소득의 향상을 꾀한다. 셋째, 일용직 공동체 문화를 개발하여 자립, 자조 집단으로 성장시켜 지속적인 근로 욕구와 책임감을 배양한다. 이를 위하여 자활의 밑받침으로 자활 지원 센터를 자리매김하기 위해 현물 급여 집 수리 사업, 천안시 재활용 센터 행복한 가게 위탁 운영, 청소 사업단 푸른 세상, 약손 간병, 산모 돌봄이 사업 등의 공동체가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