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에 속하는 법정리. 고리제(古里堤) 아래에 있는 마을이므로 제하촌이라 하였다. 조선 말기 흥덕군 일남면에 속했던 지역으로, 191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제하(堤下)·내고(內古)·외고(外古)·성암(星巖)·종송 일부를 병합하여 제하리라 하고 고창군 신림면에 편입하였고,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에 따라 흥덕면에 편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