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701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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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市民社會團體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전라북도 군산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오영배 |
[정의]
전라북도 군산시의 지역 사회적인 주장이나 요구를 개진하기 위한 모인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사체.
[개설]
지역 사회에 존재하는 시민 단체는 성격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군산시에도 수많은 사회 단체가 있다. 사회 단체의 구성원은 친목을 도모하거나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공동으로 추구하며, 때로는 사회적 봉사나 운동을 통한 사회적 개선을 목표로 하기도 한다.
사회 단체는 군산시의 중요 정책에 따라 이해 관계가 달라지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주요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어떤 단체(들)은 시 행정에 참여하고 있을 수도 있다. 아울러 지방 자치제의 활성화에 따라 군산시 행정에 참여하려는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단체들의 유형은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대표적인 분류 기준에는 ① 기능별이나 성질별 분류 ② 공식화 정도에 의한 분류 ③ 성립 근거별 분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기능별이나 성질별 분류는 단체의 일차적 존립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다.
첫째, 회원 친목 단체를 들 수 있다. 회원 친목 단체는 단체 활동의 제1차적 기능과 목적이 회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다.
회원 친목 단체는 외부의 강요나 외부세력의 주도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 스스로의 필요와 노력에 의하여 회원 스스로가 주도적 역할과 동기를 가지고 자생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회원 친목 단체는 공식 단체에 속하는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 비공식적인 자생 단체에 속한다. 회원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하여 취미나 지연, 혈연, 학연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예가 많다.
회원 친목 단체의 예로서는 친목회, 각종 동문회, 각종 계, 동우회, 향우회, 산악회, 축구회, 낚시회, 조기회, 종친회 등을 들 수 있는데, 종류나 수가 여타 단체에 비하여 많다. 그런데 이러한 회원 친목 단체의 성격은 제1차적 기능과 목적이 친목이 아닌 이익 증진 단체나 사회 봉사 단체, 행정 협조 단체 등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회원 이익 증진 단체이다. 여기에서의 이익이란 주로 경제적 이익에 한정하는 것으로, 비교적 좁은 의미로 사용한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주로 회원 간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결성되는데, 이익 집단(interest group)이나 압력 집단(pressure group)과 거의 동일시할 수 있다.
회원 이익 증진 단체는 상당히 광범위한데, 시장 번영회, 농우회 등과 같이 특정 지역 사회에 비교적 소규모로 한정되어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국적인 단체망을 갖추어 지역별로 지부를 두는 등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도 많다.
회원 이익 증진 단체는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수의사회, 세탁 업자 협회, 서점 협회, 숙박업 협회, 상공 조합, 양곡상 조합회, 이·미용사회, 요식업 조합, 대한 행정 시사회, 개인 택시 조합 등 주로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의 단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원 이익 증진 단체는 평소에는 단체 구성력이나 단합력이 크게 강하지는 못하나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외부 세력과의 협상이나 조정, 타협 등이 필요한 경우는 일시적으로 단합력이 매우 강해지는 성향이 있다.
셋째, 사회 봉사 단체를 들 수 있다. 사회 봉사 단체란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거나, 더 나아가 지역 사회 발전이나 국가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사회 봉사 단체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규모가 한정되어 있는 것에서부터 전국적, 또는 전 세계적인 단체망을 갖추고 지역별, 또는 도시별로 지회를 두는 등 규모가 매우 다양하다.
사회 봉사 단체의 대표적인 예로는 각종 장학회, 노인정 후원회, 라이온스 클럽, 로타리 클럽, 와이즈맨, 대한 적십자 부녀 봉사회, 새마을 청소년 후원회, YMCA, YWCA 등 주로 사회 사업이나 사회 봉사를 목적으로 하게 된다. 사회 봉사 단체는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사회 봉사를 위한 기금 적립이 단체 운영의 관건이 된다.
넷째, 행정 협조 단체이다. 행정 협조 단체는 행정 기관의 사무 수행을 직·간접적으로 협조하거나 보조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이러한 설립 취지에 따라 행정 협조 단체는 행정 수행에 여러 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협조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행정 협조 단체는 주로 행정 기관이나 외부의 공공 단체의 주도하에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행정 협조 단체는 주로 지역의 유지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고,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행정 협조 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행정 협조 단체의 대표적인 예는 민방위 협의회, 개발 자문 협의회, 지방세 심의 위원회, 사회 정화 추진 위원회, 지역 발전 협의회, 지역 대책 협의회 등이 있는데, 이들 단체는 공식적 성격이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