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60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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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敎旨 |
영어의미역 | Kings’ Appointment Letters |
이칭/별칭 | 고신(告身)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기도 부천시 |
시대 | 조선/조선 |
집필자 | 임학성 |
[정의]
조선시대 국왕이 경기도 부천 출신 인물에게 관직·관작·시호 등을 내린 문서.
[개설]
조선시대 국왕이 내리는 교지의 종류는 다양하였다. 관료에게 관작과 관직을 내리는 고신(告身), 문과와 무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홍패(紅牌), 생원시와 진사시 및 잡과 합격자에게 내리는 백패(白牌), 죽은 사람에게 관작을 높여주는 추증교지(追贈敎旨) 등이 있었다. 이 밖에 토지와 노비를 내릴 때 노비토전사패(奴婢土田賜牌)라는 교지를 발급했으며, 죽은 신하에게 시호를 내릴 때에도 교지를 발급하였다. 개인이나 가문에 내려진 일련의 교지는 그 시대의 관료 정치와 양반 사회의 성격 연구에 중요한 사료가 된다.
[현황]
2002년 당시 조사된 부천의 개인 또는 문중과 단체 등에 전하는 교지는 69점에 달한다. 시기별로는 17세기 46점·18세기 5점·19세기 11점·20세기 초 7점 등으로 나뉜다. 가문별로는 밀양변씨 가문의 교지가 43점으로 가장 많다. 이는 모두 17세기 사헌부감찰·한성부우윤·의금부동지사·오위도총부도총관 등을 역임한 변삼근(卞三近)[1579~1648]의 것이다. 이 밖에 18세기 말~19세기 초의 작동 해주정씨(海州鄭氏) 교지도 4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