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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김천구미지역 협의회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3201978
한자 法務部靑少年犯罪豫防委員金泉龜尾地域協議會
이칭/별칭 범죄예방위원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물망골길 33[삼락동 1222번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문재원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1996년 7월 26일연표보기
현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삼락동 1222번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403호 지도보기
성격 시민 단체
설립자 대구지방검찰청 김동주 김천지청장
전화 054-437-2828
홈페이지 법무부 법사랑위원 김천지역연합회(http://gimcheon.bumbang.or.kr)

[정의]

경상북도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치안 지원 봉사 단체.

[개설]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는 법무부 훈령 제443호에 의거 조직된 민간 봉사단체이다. 범죄 예방 활동과 보호 관찰 및 갱생 보호 사업을 지원하는 일을 하며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다.

[설립 목적]

범죄 예방을 위한 민간 자원 봉사 활동의 기본 방향을 계획·수립·시행하고 지속적으로 범죄 예방 활동을 지원·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천]

1942년 조선 사법 보호 사업령의 제정으로 출소자에 대한 갱생 보호 사업이 형상 정책의 한 분야로 제도화되고 민간 봉사자인 사법 보호 위원을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민간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 후 1981년 소년 선도 보호지침[법무부훈령 제88호]의 제정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소년 범죄의 예방과 범죄 소년의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자하는 소년 보호이념의 구현에 취지가 있다. 1988년 12월 31일 보호 관찰법의 제정·시행으로 소년범에 관한 보호 관찰 제도가 도입되어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민간 자원 봉사자들인 소년 선도 위원, 갱생 보호 위원, 보호 선도 위원을 통합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1996년 6월 12일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을 제정·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법무부 소속 범죄예방 관련 민간 자원 봉사자들을 범죄 예방 자원 봉사 위원[약칭 범죄 예방 위원]으로 통합하게 되었다. 2021년 5월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김천구미지역 협의회로 개칭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보호 관찰 대상자 지도, 사회봉사 명령 집행 보조, 환경 조사 보조 등 보호 관찰 업무를 모조하며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자 및 출소자에 대한 상담 지도를 하는 한편, 범죄 예방을 위한 취업 알선 직업훈련 원호 및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등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전개하며 의료시혜 약품 지원까지 하며 기타 지역사회에서의 범죄 예방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설립했을 때부터 늘 푸른 장학재단이 만들어져 연 50명에 5천여 만 원의 장학금도 지급되고 있다

[현황]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김천구미지역 협의회는 2022년 4월 현재 회장 정동배, 지청장 박상진, 수석부회장겸 구미지역 회장 문홍모, 부회장겸 김천지역회장 성경복 등과 범죄예방위원 280여 명(김천지역 110명, 구미지역 17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범죄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예방활동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수행하여, 우리나라 범죄 예방 정책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계기가 되었다.

[참고문헌]
  • 인터뷰(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김천구미지역 협의회 회장 최호근, 남, 2011. 8)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22.04.25 업데이트 명칭변경 및 현황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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