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특별면
-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국가의 감독 아래 법령에 정해진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공공기관은 국가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관, 기타 공공 단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김천의 공공기관은 김천의 지방 자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김천은 1914년 김산군과 지례군[증산면과 길방리는 제외], 개령군...
-
1914년부터 1949년까지 경상북도 김천 지역에 설치된 지방 행정 구역. 1895년(고종 32) 지례현과 개령현을 각각 지례군, 개령군으로 바꾸고 이들 두 군(郡)과 김산군(金山郡)을 통합하여 김천군(金泉郡)을 신설하였다. 김천군은 20개 면을 관할하였고 경상북도에 예속시켰다. 김천이란 지명은 원래 김산군 관할의 김천면이었는데, 점차 도시 형태를 갖추게 되자 1917년...
-
1914년부터 1917년까지 경상북도 김천 지역에 설치된 지방 행정 구역. ‘김천’이라는 이름은 고려 초 전국에 역을 설치하면서 이곳에 김천역이 설치됨으로써 비롯되었다. 1914년 군·면 폐합으로 김산군, 지례군, 개령군 세 개 군을 합쳐 김천군(金泉郡)이 되었다. 김천군 아래에 김천면, 금릉면 등 20개 면이 설치되었다. 김천면이 점차 도시 형태를 갖추면서 1917년 김천특별면으...
-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김천시 관할 행정 기관. 김천시청은 김천시의 행정 및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초 자치 단체 행정 기관이다. ‘희망찬 미래, 행복도시 김천을 시정목표로 내걸고 있는 김천시청은 ‘경제가 함께 하는 희망김천’, ‘도심이 살아나는 창조김천’, ‘사람이 중심되는 행복김천’, ‘역사가 어우러진 문화김천’, ‘자연과 공존하는 녹색김천’을...
-
1917년부터 1931년까지 경상북도 김천 지역에 설치된 특별면. 1917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는 김천을 특별면으로 지정하였다. 이때부터 한국인 면장 대신에 일본인 면장을 두게 되었다. 김천의 일본인 사회는 지방 출신 인물이 면장이 되기를 바랐으나, 기대와 달리 지방과 관련이 없는 스즈오카 세이이치[鈴岡正一]이 취임하였다. 면장의 상담역으로는 모리모토 오토지로[森本音次郞], 기...